올해 내가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신청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금액을 자세히 알 수 있게 산정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최대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데는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 그리고 근로 및 사업 수입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제공하여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을 보조하는 형태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총 수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지원액이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근로자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국가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세제 혜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아래는 2023년도 근로장려금 산정표이며, 현재 연도에는 약 10%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 원
이 정보를 기반으로 본인의 가구유형과 총소득기준금액을 확인하여 최대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장려금의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가구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위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형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별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