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들어보셨나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면 1원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조회해 보시고 모두 근로장려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가구원 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기반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안내:
신청 기간은 대상자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택해야 합니다. 아래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신청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반기신청 (Half-Yearly Application):
- 대상자: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23년 상반기 및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3.9.1.~15. (’23년 상반기 소득)
- '24.3.1.~15. (’23년 하반기 소득)
- 정기신청 (Regular Application):
- 대상자: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 산정대상: '23년 연간 소득
- 신청기간:
- '24.5.1.~31. (’23년 연간 소득)
-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위 기간을 엄수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안내: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
-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정기신청시 해당하면,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 대리 시간: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도와드립니다.
위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귀하의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심사과정 안내:
- 신청서 및 심사 구축자료 연계:
- 제출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검토합니다.
-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 및 보정요구:
-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수집하도록 요청하고 보정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합니다.
-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및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심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면에서 추가 자료 요구사항이나 보정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심사진행 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청이나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대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경우, 해당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 정기신청분:
- 지급기한: 9월 말까지 지급
- 지급액: 정기신청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 지급액: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지급기한: ’23.12.30.
- 지급액: 산정액의 35%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지급기한: ’24.6.30.
- 지급액: 지급 또는 환수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 기간에 신청한 경우, 해당 지급기한과 산정 방법에 따라 장려금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유의사항:
-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및 정산 시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의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 6월에는 전년도(예: '23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 반기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반기 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정기신청은 5월에 이루어지며, 정산 및 지급은 '24년 8월에 이루어집니다.
- 지급 내역:
- 12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기반하며,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에는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위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원활한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