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이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조회하시고 놓치는 지원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제한적인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촉진하고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확인된 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시장에서의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확인된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 원
이 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 상태에 따라 최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가구원들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지급액이 확정된 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3,200만원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추가 제한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2022.12.31. 현재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를 포함)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만 해당하며, 자녀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포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이란?
- 거주자의 배우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 부양자녀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가구원 구성이 결정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각 구분에 대한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대상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산정 대상: ’23년 상반기 소득 및 ’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 시기:
- ’23.9.1.~15.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 ’24.3.1.~15.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산정 대상: ’23년 연간 소득
- 신청 시기:
- ’24.5.1.~31. (’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정기신청)
위의 신청 기간은 각 구분에 따라 소득 및 신청 시기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및 지급 과정:
1. 심사:
- 진행 과정: 신청서 및 심사 구축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구축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수집 및 보정요구, 현장확인 등의 심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기한:
-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3(반기신청분):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지급시기 등:
- 상반기 지급 (’23.12.30.):
- 지급액: 산정액의 35%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지급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근로 · 자녀장려금이 정확하게 심사되고, 적절한 시기에 지급되도록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