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월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소득 보전과 장려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매월 10일 전후로 확정되며, 정확한 날짜는 해당 월의 1일부터 9일 사이에 고지됩니다.
지급일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되므로 수급자들은 매월 초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일 전날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지급일이 지난 후에는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매월 초에 지급일 확정 공지와 지급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수급 차질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일정이지만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업자가 취업을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첫째,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함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실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둘째, 취업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적정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율과 투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업보험급여 수령기간 연장,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 등의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기준은 주당 실업급여액이 소득기준액(주당 25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둘째, 취업활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업자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셋째,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기간은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입니다.
이외에도 지원 자격요건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급자격 심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불합격된 경우입니다.
둘째,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셋째, 신청 기한을 놓쳐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월 지급일 전날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급 개시 후 국외 장기 체류, 휴직·이직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가구원 중 누군가 급여 소득이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급 요건을 잘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활한 지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인 자로서 경제활동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월 평균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6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2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산기준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4억3천만원, 2인 가구는 6억원 이하의 일반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넷째, 지난 3개월간 휴직, 이직, 퇴직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섯째, 최근 1년 이내에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섯째,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근로 참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곱째, 가구원 중 급여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자격 조건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