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 지원 제도 중 하나이며,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관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2024년도에는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로서 해당합니다:
- 소득 조건:
-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자녀장려금 부양조건:
-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 소득 및 재산요건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 부양자녀 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국가의 규정 및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규정 및 국세청 등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해당 국가의 규정 및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된 국세청이나 재무부 등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희망근로/자활근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및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식 정보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은 받는 근로소득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성직자 또는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해당 소득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019년 이후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직자나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운전원은 특수직종사자에 해당하며, 해당 특수직종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영업자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는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조건은 국세청이나 지방세납세자 서비스 등에서 확인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